#윤석열 #탄핵 #국회 #헌법재판소 2024.12.14. 토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 '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어요.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이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벌여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어요.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넘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야당·무소속 의원 192명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도 탄핵안에 찬성한 걸로 보여요.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비상계엄·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12.3 내란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했어요.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회의를 끝마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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